지식 자료실
번호 | 44 | 작성자 | (주)엘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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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물류신문 | 등록일 | 2017-03-24 15:25:32 |
지식분류 | 시설 | 조회 | 2,161 |
제목 | 물류센터 보험, 스마트하게 설계하자! | ||
보험은 예상하지 않았던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규모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물류센터는 대부분 외벽을 일반 건축물과 달리 철근콘크리트 대신 판넬로 건설 화재나 풍수해에 상당히 취약하다. 재고자산도 수입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보관되어 사고시 큰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적절한 보험 가입은 물류센터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헤지 방법이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대비 사고발생 확률과 리스크가 크고, 화재 발생시 원인 규명과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있어 물류센터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가입권유등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물류센터에 발생한 대형 사고의 대부분은 화재 사고이다. 물론 지게차의 의한 사고나 위험물, 또는 기본적인 안전사고 등도 많지만 화재의 경우 건물이 전소되고 보관되어 있는 재품이 전소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피해가 다른 일반 건축물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류센터는 이러한 리스크 헤지를 위해 적합한 보험가입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절한 보험가입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정확한 가액 평가를 통한 보험가입설계와 담보조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평가금액이 100억 원인 건물에 50%인 50억 원만 보험가입을 하고 50억 원의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보상은 50억 원이 아닌 50억 원의 50%인 25억 원만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100억 원인 건물에 130억 원을 가입하는 초과보험형태로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00억 원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을 통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급된 보험금으로 충분한 복구는 할 수 있지만 사고를 통하여 이익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보험의 근본원칙인 것이다. 메리츠화재 기업보험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스마트보험중개를 설립해 물류시장에서 합리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윤희 대표는 “실제로 보험의 효과는 이익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가입한 금액 내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보험가입 시 정확한 가액 평가를 통해 가입을 해야 하며 보험 가액의 80% 이상 가입해야 보험가입금액내의 피해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선제적 위험관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보험중개는? 스마트보험중개는 위험확인/분석을 통한 정확한 위험 산정, 위험통제 개선에 대한 제언, 비용절감을 시현할 수 있는 보험프로그램 제공, 보험프로그램 일괄 관리 서비스, 해외 재보험 중개관련 업무, 보험사고 발생시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한 자문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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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4999_22677_25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