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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 작성자 (주)엘넷
출처 교통신문 등록일 2016-12-19 10:54:27
지식분류 운송 조회 806
제목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탈착여부 관리 강화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탈착여부 관리 강화


무인카메라·검사정비 내역 등 역학조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탈착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관리수위가 높아진다.

이는 과속으로 무인 단속된 3.5t이상 화물차와 승합차량 중 일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지 않았음에도 무인단속 지점이 내리막 경사길로 속도초과 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제공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경사여부의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하고 행정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관련 행정처분 요청’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카메라 설치지점(경사여부) 자료가 최근 추가 통보됐다면서, 적발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6호, 제27조,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또는 과징금)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안내문을 통해 “내리막 경사길에서의 속도초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의 경사 여부를 참고, 대상차량의 신규 등록일을 비롯, 차종(총중량 등 확인), 단속 당시 명의자 등을 우선 확인”하라면서 “무인단속일 이후에 차량 검사 합격시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원상복구할 가능성 참고하고 차량 명의자 등의 진술을 청취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해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거 ‘임시검사’ 또는 ‘점검 정비’, ‘원상복구’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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